셀러들이 제일 자주 하는 질문이 «이거 해도 되나요» 입니다. 그런데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대행사는 «다 됩니다» 하고, 카페에서는 «걸립니다» 하고, 네이버 공지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하거나, 모르고 하다가 걸립니다. 둘 다 손해입니다.
여덟 가지를 선 긋고 시작합니다.
한눈에 보는 경계선
| 하는 일 | 여기까지 괜찮다 | 여기부터 위반 |
|---|---|---|
| 리뷰 포인트 지급 | 판매자센터 공식 기능으로 지급 | «별점 5개», «좋은 후기» 를 조건으로 걸기 |
| 체험단 | 대가를 받았다고 제대로 표시 | 표시 없음. 또는 «체험단» 이라고만 적기 |
| 상품명 키워드 | 내 상품과 실제로 맞는 말 | 안 맞는 인기 검색어 밀어넣기 |
| 지인 구매 | 실제로 필요해서 소량 | 순위 목적으로 반복 — 자전거래 |
| 상품 여러 개 등록 | 옵션·구성이 실제로 다름 | 같은 상품 복제 — 중복 페널티 |
| 내 상품 클릭 | 확인차 몇 번 | 순위 목적 반복 클릭 — 부정클릭 |
| 카페·블로그 홍보 | 대가 관계를 표시 | 표시 없이 «내돈내산» 인 척 |
| 리워드·상위노출 프로그램 | — | 전부 위반 |
세로줄 하나로 갈립니다. «소비자를 속이는가» 와 «순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가». 이 두 줄만 안 넘으면 나머지는 대부분 해도 되는 일입니다.
걸리면 얼마나 아픈가
막연히 «걸리면 안 좋다» 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네이버 쪽 — 2023년 12월에 기준이 세졌습니다.
- 페널티 기간 최소 30일 → 기본 90일
- 영구 제재 누적 3회 → 2회 이상
네이버가 밝힌 바로는 트래픽 어뷰징으로 상품 82건·판매자 43건을 제재했고, 그중 4명은 영구 퇴출됐습니다. 그리고 «단서가 포착되면 내부 페널티만이 아니라 정부기관과 협력해 민·형사 및 행정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 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90일이면 성수기 하나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공정위 쪽 — 대가를 받은 후기를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문제입니다.
- 시정명령
- 과징금 — 관련매출액 2퍼센트 이내, 최대 5억 원
- 고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왜 이 선을 아는 게 돈이 되나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리뷰 포인트는 네이버가 판매자센터에 기능으로 넣어 둔 것입니다. 이걸 «걸릴까 봐» 안 쓰는 셀러가 많은데, 안 쓰면 리뷰가 안 쌓이고 리뷰가 없으면 순위가 안 오릅니다. 합법인 무기를 안 쓰는 것도 손해입니다.
둘째, 대행사가 뭘 파는지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상위노출 보장» 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순위는 네이버가 정하지 대행사가 정하지 않습니다. 보장한다는 곳은 둘 중 하나입니다 — 조작을 하고 있거나, 못 지킬 약속을 하고 있거나.
계정이 정지되면 대행사가 아니라 셀러가 정지됩니다. 그 위험을 누가 지는지는 계약서에 안 적혀 있습니다.
정리
- 갈리는 기준은 둘뿐입니다 — 소비자를 속이는가, 순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가
- 리뷰 포인트는 판매자센터 공식 기능 범위 안에서는 합법입니다. 안 쓰면 손해입니다
- 대가를 받은 후기는 표시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 네이버 어뷰징 페널티는 기본 90일, 2회면 영구입니다
- 표시 안 한 광고는 과징금이 최대 5억 원, 고발되면 형사 건입니다
- «상위노출 보장» 은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 글은 네이버 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