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는 순위에 들어갑니다. 네이버 쇼핑 랭킹은 적합도·인기도·신뢰도로 정해지는데 리뷰가 인기도와 신뢰도 양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모으는 건 최적화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리뷰 이벤트 하면 걸리는 거 아니냐» 는 얘기가 돌아서 아예 안 하는 셀러가 많습니다. 선을 정확히 알면 안 걸리고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지급은 네이버가 만들어 둔 기능입니다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 리뷰 포인트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 리뷰와 포토·동영상 리뷰에 각각 얼마를 줄지 설정하면 구매자가 리뷰를 쓸 때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네이버가 직접 만들어서 넣어 둔 기능입니다. 이걸 쓰는 게 어뷰징일 리가 없습니다. 판매자센터가 주는 리뷰 포인트·쿠폰·혜택 기능의 정책 범위 안에서 운영하면 됩니다.
한 달 뒤에 쓰는 «한달사용 리뷰» 에 포인트를 더 얹는 것도 공식 기능입니다. 리뷰 수도 늘고 내용도 길어지므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걸리는 건 «별점» 을 조건으로 거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 이렇게 쓰면 | |
|---|---|
| «리뷰 작성 시 포인트 500원 지급» | 괜찮습니다 |
| «포토리뷰 작성 시 1,000원» | 괜찮습니다 |
| «별점 5개 남겨주시면 포인트 드립니다» | 위반입니다 |
| «좋은 후기 남겨주시면 추가 적립» | 위반입니다 |
차이가 보이시나요. 앞의 둘은 리뷰를 쓰는 행위에 대가를 줍니다. 뒤의 둘은 리뷰의 내용을 돈으로 삽니다.
뒤쪽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리뷰를 보는 다음 손님 때문입니다. 별점 5개가 줄줄이 달린 걸 보고 «다들 만족했구나» 하고 사는데, 실은 5개를 조건으로 돈을 준 것입니다. 소비자를 속인 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네이버 페널티만이 아니라 표시광고법 문제로 이어집니다.
헷갈리는 자리 세 군데
베스트 리뷰 선정 — 됩니다. 매달 잘 쓴 리뷰를 뽑아 포인트나 쿠폰을 주는 것은 공식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별점 5개인 리뷰 중에서 뽑습니다» 라고 하면 결국 별점을 사는 것이 됩니다. «사진이 많은 리뷰», «자세한 리뷰» 처럼 내용의 방향이 아니라 형식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리뷰 삭제 요청 — 낮은 별점을 지워달라고 구매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리뷰 조작으로 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면 네이버에 신고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리뷰 써주시면 다음에 할인» — 리뷰를 쓰는 행위에 주는 것이라 형식은 괜찮습니다. 다만 내용을 조건으로 달지 않아야 하고, 카톡·문자로 개별 유도하면 «내용을 바꿔달라» 는 압박으로 읽힐 수 있으니 스토어 공지로 여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리뷰가 0인 상품은 순위가 안 올라갑니다. 검색결과에 떠도 리뷰 200개짜리 옆에 있으면 안 눌립니다. 리뷰는 순위와 클릭률 양쪽에 걸립니다.
리뷰 이벤트를 안 하는 셀러는 대개 «걸릴까 봐» 안 합니다. 그런데 걸리는 건 포인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사는 것입니다. 그 선만 안 넘으면 네이버가 만들어 준 기능을 그냥 쓰면 됩니다.
정리
- 리뷰 포인트 지급은 판매자센터 공식 기능입니다. 안 쓰면 손해입니다
- 갈리는 선은 하나 — 리뷰를 쓰는 행위에 주는가, 리뷰의 내용을 사는가
- «별점 5개», «좋은 후기» 를 조건으로 걸면 위반입니다
- 베스트 리뷰는 형식(사진 수·길이)으로 뽑고 별점으로 뽑지 않습니다
- 낮은 별점을 지워달라고 구매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 리뷰는 순위와 클릭률 양쪽에 걸립니다. 안 모으는 것도 손해입니다
이 글은 네이버 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