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을 돌리는 셀러는 대부분 표시를 합니다. 후기 끝에 «○○ 체험단으로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같은 한 줄을 넣죠.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체험단» 이라는 말 자체를 부적절한 표시 문구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 놓고도 표시를 안 한 것이 됩니다.
이걸 아는 셀러가 거의 없습니다.
써도 되는 말 / 쓰면 안 되는 말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정리해 둔 것입니다.
| 상황 | 적절한 문구 | 부적절한 문구 |
|---|---|---|
| 모든 경우 | 광고 · 유료광고 · 상업광고 | Advertisement · AD · PR · 파트너십 |
| 돈을 줬을 때 | 광고비 지급 · 수수료 지급 · 제작비 지원 | 지원 · 선물 |
| 물건을 줬을 때 | 협찬 · 무료 제공 · 무료 대여 | 체험단 · 체험 후기 · 기자단 · 서포터즈 |
| 할인을 줬을 때 | 할인 지원 · 할인혜택 제공 | — |
| 직원이 썼을 때 | 직원리뷰 · 직원작성 | — |
| 대가를 받았는데 | — | 내돈내산 |
오른쪽 칸이 문제입니다. «체험단», «서포터즈», «기자단» 은 소비자가 광고라고 알아듣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 «체험단 후기» 를 광고로 읽는 사람보다 «진짜 써본 사람 후기» 로 읽는 사람이 많습니다.
«AD», «PR» 같은 영문 약어도 안 됩니다. 인스타에서 흔히 보는 표기인데 부적절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체험단으로 제공받아 작성» 을 «○○로부터 무료 제공받아 작성한 광고입니다» 로 바꾸면 됩니다. 한 줄 고치는 일입니다.
어디에 쓰느냐가 반입니다
문구가 맞아도 위치가 틀리면 표시한 게 아닙니다.
제목이나 첫 부분에 써야 합니다. 사진·동영상 안에 넣는 것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 «더보기» 를 눌러야 보이는 자리 — 인스타·블로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실수입니다
- 댓글로 다는 것
- 본문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흘려 쓰는 것
크기와 색도 봅니다. 배경과 구분되는 크기·폰트·색상이어야 합니다. 회색 작은 글씨로 배경에 묻어 놓으면 표시로 안 봅니다.
영상이면 시작과 끝에 넣고 중간에도 반복합니다. 실시간 방송이면 제목이나 자막, 음성으로 알립니다.
안 하면 얼마인가
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 시정명령 — 광고 중지, 정정광고
- 과징금 — 관련매출액 2퍼센트 이내, 최대 5억 원
- 고발되면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체험단 몇 건 돌리려다 질 위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체험단은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표시만 제대로 하면 완전히 합법입니다. 대형 브랜드가 다 이렇게 합니다.
바뀌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 문구를 «무료 제공받아 작성한 광고» 로
- 위치를 제목이나 첫 부분으로
이 두 줄이 합법과 불법을 가릅니다. 들이는 비용은 0이고요.
2026년 4월에는 생성형 AI 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쓸 때 «가상인물» 임을 밝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행정예고됐습니다. 사람이 아닌 모델을 쓰신다면 이쪽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정리
- «체험단», «체험 후기», «기자단», «서포터즈» 는 부적절한 표시 문구입니다
- «내돈내산», «AD», «PR», «파트너십» 도 안 됩니다
- 써야 할 말은 «광고», «유료광고», «협찬», «무료 제공» 입니다
- 위치는 제목 또는 첫 부분 — 더보기 뒤·댓글·본문 중간은 표시로 안 봅니다
- 배경과 구분되는 크기·색이어야 합니다
- 위반하면 과징금 최대 5억 원, 고발 시 형사 건입니다
- 표시만 제대로 하면 체험단은 합법입니다. 두 줄 고치는 일입니다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과 관련 안내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